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요. 아래 결과에 표시됩니다.
실제로 결제한 금액(할인 후)이에요. 가입비·입회금·부대시설 이용료는 포함, 보증금은 제외합니다.
6개월권이면 약 183일, 1년권이면 365일.
이용 시작일부터 해지를 통보한 날까지.
업체 사정이면 위약금을 빼는 게 아니라 더해서 받습니다.
넣으면 법정 기준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비교해 드려요.
법정 산식은 이렇습니다
헬스장의 이용료 반환 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. 권고가 아니라 대통령령이에요.
기간제 · 내 사정
반환금액 = [ 이용료 − (이용료 × 경과 일수 ÷ 계약 일수) ] − 위약금
횟수제(PT) · 내 사정
반환금액 = [ 이용료 − (이용료 × 이용 횟수 ÷ 총 횟수) ] − 위약금
반환금액 = [ 이용료 − (이용료 × 경과 일수 ÷ 계약 일수) ] − 위약금
횟수제(PT) · 내 사정
반환금액 = [ 이용료 − (이용료 × 이용 횟수 ÷ 총 횟수) ] − 위약금
위약금은 이용료의 10%입니다. 업체 사정으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빼는 게 아니라 더해서 받습니다.
"이용료"의 정의가 중요해요 — 계약할 때 낸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·입회금·가입비·부대시설 이용료를 포함합니다.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금액은 실제로 낸 돈이지 할인 전 정상가가 아닙니다.
요가·필라테스는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
필라테스와 요가 학원은 체육시설법상 신고 체육시설업이 아니라서 위 시행령 별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 대신 계속거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(위약금 상한 10%)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기준이 돼요. 계산 구조는 비슷하지만 근거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면 협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.
근거: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의2] 이용료의 반환기준 · 「계속거래 등의 해지·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」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 별표 · 소비자분쟁해결기준.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계약서에 "환불 불가"라고 적혀 있는데요?
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은 계속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,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. 서명 여부와 별개로 조항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.
PT도 같은 기준인가요?
산식은 같고 나누는 기준만 다릅니다. 회원권은 일수로, PT는 회차로 계산해요. 헬스장 표준약관도 개정으로 PT에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.
할인받아서 등록했는데 정상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.
시행령상 "이용료"는 계약할 때 실제로 낸 총 금액입니다.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분을 공제하는 방식은 공정위가 시정 대상으로 삼은 유형이에요.
환불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?
체육시설업의 경우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, 늦어지면 연 15%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.